“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요?” 2025년부터는 이런 고민, 조금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맞춤형 제도 개선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단기 육아휴직, 시간 단위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와 직장을 함께 해내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한 핵심 혜택을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엄마·아빠 모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2025 일가정양립 핵심정책 신청하기
단기 육아휴직 도입으로 유연하게 휴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됩니다.
갑작스러운 육아 상황에도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전면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였던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이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등 의사 진단이 있을 경우 전 기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분할사용 3회 가능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유·사산 시에도 배우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폐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휴직 종료 후 받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육아휴직 활성화
기존 1일 단위로만 가능했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시간 단위(최소 1시간 이상)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단축근로시간 급여도 기존 주 5시간 이상→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어
최대 월 2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연령 상향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더 많은 부모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동료 업무부담 지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신청하던 번거로움 없이
2025년부터는 한 번에 통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자 발생 시 동료에게 지급되는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어
월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A
Q. 단기 육아휴직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존 정규 육아휴직과는 별도 운영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 네, 총 20일 중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전후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급여는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존의 사후 정산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최대 250만원까지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Q.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한 제도는 어떤 게 있나요?
A.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소 1시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Q. 초등 고학년 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A. 2025년부터는 자녀가 12세 이하(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결론
2025년 육아·근로 제도 개편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부모의 삶’을 위한 현실적인 응답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꼭 맞는 혜택을 미리 확인하고, 출산과 육아의 무게를 함께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