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혼자 자취 중인데, 월세만 아니면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 6월부터 신청 가능하니,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두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청년 월세 지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
- 📍 무주택 1인가구 (청년 동거인 및 형제자매 포함 가능)
- 📍 중위소득 150% 이하
- 📍 일반 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 자동차 2,500만 원 이하
-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
- 서울 청년수당 수혜자
- 공공임대주택(전세·매입·행복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원은 현금 직접 지급 방식으로, 다음 조건에 따라 지원됩니다.
항목 | 내용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방식 | 청년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재원 | 서울시 예산 100% (시비) |
※ 단,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는 확정일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는?
📆 신청기간: 2025년 6월 예정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고)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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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신청안내 메일 알림 받으러 가기! |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등록 필수)
- 월세 이체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
💡 팁: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 현금으로 월세 납부하는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갱신 또는 서류 준비에 지금부터 대비하세요!
Q&A
Q1. 보증금이 1억인데, 월세는 30만 원이에요.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기준은 8천만 원 이하까지이며,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전세 계약이라도 월세 일부를 내고 있어요. 지원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이 사업은 월세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부모님과 떨어져 살지만, 주민등록은 본가에 되어 있어요.
A.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이 반드시 서울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4. 저는 자취 중이고,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와의 동거도 1인가구로 인정됩니다.
Q5. 예전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A. 현재 청년수당 수혜자라면 중복 불가이며, 과거 수령 이력만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취 생활이 길어질수록 월세 부담은 커지죠.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시작되는 이 기회, 미리미리 서류 준비하고 꼭 신청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 1833-2030 으로 문의하거나
서울주거포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